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연합뉴스

공군 여성 간부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또 공군이 부대 내 성비위를 묵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7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공군 제39정찰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남성 A중사와 여성 B하사는 지난해 이 부대에서 알게 돼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A중사는 2019년 아내 C씨와 결혼해 아기까지 낳아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B하사와 지난해 겨울부터 불륜이 들통나기 전인 올해 3월까지 교제를 했다.

아내 C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B하사는 C씨에게 “성관계는 했지만 사귀지 않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결국 C씨는 군부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B하사를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돼 ‘주거침입죄’로만 고소가 가능했다고 한다.

현재 A중사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고 전역 의사를 밝힌 상태다. B하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돼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1일 해당부대 감찰팀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담당자는 “언론에 말하지 말아 달라. 지금 더 큰 사건(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있지 않느냐”라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제39정찰비행단 감찰팀은 주거침입은 형사 사건이라 권한이 없다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를 넘겨받은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이 성희롱을 당한 여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사건은 공군중앙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로 다시 이첩됐다.

아내 C씨가 민원을 넣은 것은 지난 5월 24일인데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공군은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C씨는 “공군이 시끄럽다 보니까 일이 많다. ‘그냥 시간이 걸려요’라는 그런 태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