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조선DB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련취소 처분을 받았던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는 심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에 지난달 8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유·무죄 평결을 고려해 판결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과 지난달 28일 제출된 검찰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으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4월 산부인과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실이 담긴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당시 병원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논란이 커지자 위원회를 열고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은 무효가 됐다. 다만 의사 면허는 국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인턴의 의사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