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가 한 취업 준비생의 담요에 체액 테러를 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서실에서 체액 테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햇수로 3년간 같은 독서실에 다니고 있다”며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가 있는데, 그걸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 화장실로 가지고 가 음란행위를 하고 체액을 묻혔다. 그리고 내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 내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놨다”고 했다.
이어 “담요가 큰 사이즈라 나는 평소에 그 담요를 다 펼치지 않고 1/4로 접어 허벅지를 덮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걸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다 펼쳐야 보이는 접힌 면 안쪽에다가 체액을 묻혔다”고 했다.
A씨는 “내가 담요를 떨어뜨려 안쪽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범행을 처음 알게 되었고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뒤늦게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가해자는 성범죄가 아닌 고작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다”며 “(가해자는) 겨우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내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체액 테러, 텀블러 체액 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라”며 “나는 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었다”고 했다.
A씨는 민사소송을 걸려고 했으나 보상 금액도 적을뿐더러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집 주소, 주민등록증 번호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건 명백한 성범죄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