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팩트체커(Digital Fact Checker) 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팩트체커는 온라인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영상·일러스트(삽화)·그래픽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적정성 여부와 언론 윤리 저촉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과거 제작된 일러스트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취재 부서와 사진부 등 관련 부서가 주요 디지털 기사의 사진과 영상, 일러스트 등을 출고 전에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출고된 기사 내 이미지 수정 시 취재 기자가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수정 내용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 문제를 포함, 이미지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구성원에게 알리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사에 대한 콘텐츠 관리도 강화한다. 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출고되는 기사도 각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가 최종 출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장에 있는 일선 기자가 송고하는 속보의 경우에도 출고 직후 기사와 이미지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