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박나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성희롱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위력행사나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아동복지법에만 성희롱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희롱은 피해자의 특정한 지위와 관계가 성립될 때만 처벌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관계에서는 성희롱 혐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박나래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항,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 영상은 통상 신체 노출이나 성애 행위의 직접 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월 박나래는 웹 예능에서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고 장난스럽게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4월 수사에 착수했다.
박나래는 당시 “방송인으로, 또 공인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인데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