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집결해 논란이 됐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과 관련 경찰이 단순 참여자는 물론 주최 측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6월 초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확한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돼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해당 영결식은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발한 사건이다.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었다. 방역당국은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서울시는 장례식 인원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 맡겼다.

서울시 측은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은 일반 장례식 범위를 넘어선 집합금지 위반 행위였다. 장례식은 가족 단위로 장례식장 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백기완 영결식은 서울광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사라 집회금지 위반과 같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기완 소장 노제와 영결식은 지난 2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엄수됐다. 무대를 중심으로 띄엄띄엄 의자가 배치됐지만 추모객 1000여명이 몰렸다.

이에 일부 시민은 현장에서 장례위 측에 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행사 시작 전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열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 장련성 기자

서울시는 결국 2월 22일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위반됨에 따라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