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씨가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 당시 업소 안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에 녹화됐다. /TV조선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모(65)씨가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일 경기도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다 카운터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 아래로 손을 뻗어 신체를 만졌다. 당시 장면은 업소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에도 담겼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인 10일 새벽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자 이씨는 당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업소를 찾아와 피해여성에게 사과하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후 주변인들로부터 고소 취하 요구와 함께 “이미 끝난 일인데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등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씨 사건을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