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가 비트코인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중 일부는 압류 처분 직후 곧바로 밀린 지방세를 냈다.

울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압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52명의 5900만원 상당이다.

시는 “4월 초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울산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56명(개인과 법인)의 가상 자산을 조회, 3곳의 거래소로부터 해당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받은 52명 중 5명은 곧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시 측은 “이들 5명은 압류 처분을 받으면 거래를 정지당해 등락이 심한 가상화폐 거래를 적시에 하지 못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곧바로 납부한 것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압류가 지방세 납부 압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다.

시는 빗썸 등 4개 거래소 외에 추가로 14곳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 2317명(개인)의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했다.

시 측은 “자료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며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