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연합뉴스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얼굴을 공개했다.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섰다.

김영준은 “영상 녹화 왜 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공범이 있었냐”는 물음엔 “혼자 했다”고 밝혔다.

김영준은 ‘마스크 벗어줄 수 있느냐'는 취재진 요청엔 응하지 않았다. ‘범죄 수익은 어디다 썼느냐'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김영준은 대답하지 않고, 약 1분간 포토라인에 머무르다 차량에 올랐다. 김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김은 채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이 압수한 녹화 영상만 2만7000여개로, 용량은 5.6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웬만한 고화질 영화 1000개분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고 김의 실명과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