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화물차에서 소액 금품을 훔치고, 다른 차량에서 또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했고, 반성하는 태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 조수석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다음날까지 다른 차량 3대에서 추가로 절도를 시도했으나 차량에 금품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앞서 201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반성하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