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드립 앱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실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미리 아동의 지문을 등록하세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 지문등록 제도 홍보에 나섰다. 특히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실종 아동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집에서 휴대전화로 지문 등록이 가능한 ‘안전드립’ 앱 활용 방법을 경기남부권 24개 이마트 매장에서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제도이다. 실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찾아주게 된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최근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다보니 사전 지문등록이 줄어들었다. 전국의 한해 등록건수가 2019년에는 6만638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74%가 줄어들어 1만70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간단하게 지문 등록이 가능한 ‘안전드림(안전 Dream)’ 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앱을 실행한 뒤 등록할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지난 1월에는 수원에서 킥보드를 타다 길을 잃어버린 11세 장애아동을 25분만에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또 3월에는 안양에서 잠옷을 입고 배회하던 83세 치매노인의 가족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에 대한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