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들이 영내에 술을 몰래 들여와 마시다 발각되자 이를 제지하는 간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 등 4명은 전날 새벽 영내에서 술을 마셨다. 군내 주류 반입은 금지돼 있지만, A씨는 가족에게 부탁해 택배로 술을 부대에 반입했다. 부대에 택배가 도착하면 수취인 동의를 얻어 택배 박스를 개봉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수령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씨의 택배 수령 당시 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술자리는 당직 근무 중이던 간부들에게 발각됐다. 간부들이 이들을 질책하자 A씨는 몸싸움을 벌인 뒤 부대 밖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간부에게 제지당해 부대 밖으로 나가진 못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모 병사가 동료 병사 3명과 음주 후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당직 간부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