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여성의 의무 군 복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한다.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조모씨가 지난달 22일 등록한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의 핵심은 병역법 3조 ‘병역 의무’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돼있다. 조씨는 “병역법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은’이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 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라며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나”라고 했다.

조씨는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 건국일부터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유예한 것뿐”이라며 “언제라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여성도 군 입대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