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독살해 왔다는 일명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과 관련, 대전대덕경찰서는 11일 살묘남으로 지목된 70대 남성 A씨 등의 행적과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쥐약을 바른 닭고기로 길고양이를 독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증거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신고가 접수된 고양이 독살 사건과 A씨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과 면담에서 “3년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던 만큼,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10년간 대덕구 지역에서 길고양이 천여마리가 같은 수법으로 독살당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대덕서에 신고된 고양이 독살 사건은 총 8건이며, 이중 쥐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3건 뿐”이라며 “독살 중 1건은 지난 2016년 A씨와 관련된 건이었고, 대량 학살에 관한 근거나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 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몇 년 동안 고양이를 독살해 온 살묘남에 대해 고양이보호협회와 전국 동물보호단체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미온적 수사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오히려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어, 지금도 고양이들이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