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해 기소하는 바람에 형량이 낮아졌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최소 2년 일찍 출소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충남 아산지역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여성 관리인을 흉기로 위협해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다. 그는 같은 날 다른 편의점에서도 종업원의 눈을 피해 금고를 털려다 열쇠 꾸러미만 훔쳐서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앞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기 때문에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 중에 다시 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다. 강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3조에 따라 누범시 가중처벌해야 하는 범죄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누범 가중 적용 근거로 형법 35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이 더 낮은 형법 대신 특정강력범죄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A씨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최하 징역 5년이다. 이같은 법률 적용 오류는 항소심(2심) 단계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받게 됐다. 피고인과 달리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