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북 옥천군에서 추진된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2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례의 추진이 가시화된 것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옥천군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옥천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군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받고 영업하는 주점 등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도한 음주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몰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음주 문제자’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문제자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에 대해 옥천군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5월 중순쯤 군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과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유재목 부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군의 다양한 시책과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든다면 주민들이 한층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동참해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