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규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사실을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대였던 2019년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도중 수입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남성 B씨로부터 “임시 사업자를 통해 판매금액을 정산받아 세금 감면을 하려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에게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방식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A씨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990여만원 중 8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B씨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이 돈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며 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시사업자를 통해 거래해 세금 감면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등을 막으려는 금융실명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A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A씨 계좌를 이용하려고 A씨에게 세금 감면에 대해 말했을 뿐 애초부터 (B씨에겐) 세금 관련 탈법 행위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만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