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68)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민 교육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공약에 교육정책과 다르다고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한 점과 기자들이 있는 차담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