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직 의원이 거둔 시세 차익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일 때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땅은 매입 후 약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개발지역에 포함된 자기 땅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상가 부지로 보상을 받았는데 이 땅은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2019년 시의원에서 물러난 뒤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땅을 매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