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한다.
16일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5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연장됨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 영업금지는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학원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를 어겼다가 확진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2단계 격상 직전 26.9명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명으로 진정됐다”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7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다 매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2∼3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