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에게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것을 방관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씨와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숨질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 정인이 몸에서 발견된 골절에 대해서 “넘어지는 정도로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고 두피 출혈에 대해서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팔뼈의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주장에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했다. 당시 정인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을 밝히며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