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가 민원이 빗발치자 6일만에 방침을 바꿨다.
행안부는 재난 문자 발송 금지 규정을 완화한 새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발송 금지 규정을 강화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수정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하루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한 차례 보낼 수 있다. 앞선 매뉴얼에서는 현황과 동선을 일일이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급한 상황의 경우 일단 문자를 보낸 뒤 소명 기회를 주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발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이 해당한다. 단 ‘XXX 확진자 발생- 동선 파악 중’ 처럼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계속 금지 대상이다.
행안부의 재난 문자 지침은 여론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달 초 발표한 안은 잦은 재난 문자가 국민 피로감을 높인다는 여론에 따라, 발송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었다. 발송 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어기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정작 새 지침 시행 후 불만이 쏟아졌다.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왜 확진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냐”는 민원이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침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쩌냐”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지침을 수정해 내놓은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문자 과다·중복·심야 송출은 줄이면서, 방역환경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