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유명 온라인 게임 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인 뒤 거액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 사이트에 “리니지M 다이아(게임머니의 일종)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6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같은 해 7월까지 4명에게서 총 3890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휴대폰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그는 동료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운운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