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 씨의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추진하는 등 A씨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 되고 있다.

17일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해자 A씨의 발언에 대해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하고 접수하고 결과 요청했다”고 썼다. A씨가 기자회견에서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 들었다”고 한 발언이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선관위와 3분간 통화한 내역을 인증하고, 선관위 총무과, 선거과, 지도과 등의 내선번호를 함께 적었다.

이 글엔 “잘 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X 뒤에 누가 있는건지” “지금처럼 고소·고발 걸리면 그런말 한 적 없다 그러려고 녹음, 녹화 금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트위터

친문(親文)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여비서와 김재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선정”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공작을 펼치더니 스스로 덫에 걸려 들었다”고 썼다. 이어 “박원순 시장님을 무고해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들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 위반해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