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軍공항과 광주 공항 /권경안 기자

군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국가 중요시설인 광주공항의 보안에 또 한 번 ‘구멍’이 뚫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를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광주공항에서 지인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사 제주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후인 지난 8일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지인 신분증으로 산 광주행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제주에서 잇달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