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트린 뒤 사고로 위장해 1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31)씨는 친구 B(31)씨와 함께 연식이 꽤 된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다. A씨 누나도 함께 동행했다. B씨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놓은 채 밖에서 작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꾹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시켰다.

A씨는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 “주행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해 보험사로부터 전손보험금 등 1850만원을 타냈다. 수개월 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사기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추락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수사의뢰서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들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남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보험 회사에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위장한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