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단체 회식을 한 부산 강서구보건소 직원들에게 각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강서구는 “최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단체 점심 식사를 한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해당 식당의 업주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1월26일 낮 12시쯤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 이전 부산시 인사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자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테이블당 3∼4명씩 ‘쪼개’ 앉아 식사를 했다.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던 당시나 지금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강서구 측은 “해당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식당 업주의 경우 업소 경고와 과태료 등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아 과태료가 50% 감면됐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또 이들 보건소 직원들의 복무 지침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날 회식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