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약 2만3000㎡)의 토지를 신도시 선정 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광명과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후,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지역의 토지 지분을 미리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원 대에 구입했으며,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광명·시흥 지역 외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