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근무 시간 음주' 의혹으로 대기발령된 서울 강남경찰서장 박모 총경의 비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총경이 ‘압수한 불법 마스크를 빼돌렸다’거나 ‘지인 변호사에게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의 추가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감찰과에는 2019~2020년 박 총경이 지능범죄수사대장(지수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지수대는 지난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당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했다. 박 총경은 이렇게 압수한 불법 마스크를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박 총경은 또, 지수대장 시절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지인 변호사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당시 술값을 대신 내 준 변호사가 지수대가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박 총경이 술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감찰과는 ‘박 총경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부하 직원들을 강제 참석하게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마포 사무실을 찾아가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후 박 총경의 비위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25일 박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서 제보 내용 전반에 대한 내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