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장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 등 2명이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남아 있는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30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최씨 등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21년간 복역한 끝에 지난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됐다.

이들이 수감돼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가족과 당사자들이 21년간 수감생활에 의한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씨와 장씨는 석방된 뒤 지난 2017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6차례에 걸쳐 심문을 거쳐 지난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씨 등은 “무죄가 나올거라 생각은 했지만 기쁘다”며 “누명을 벗었으니 더 힘을 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고문 등을 한 경찰관을)어떻게 용서하겠느냐”며 “고문한 경찰관의 공개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