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다닌 부산대 의전원 건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등이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부정입학 사실이 사실상 확인된 지금 조민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가 수여돼서는 안 될 것이고, 수여된 학위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총장과 의전원장은 조민에게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 학위를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달리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입학했다는 판결이 나서 정 교수가 법정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을 고발했다”며 “(이들은) 조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썼다.

그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며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딸 조씨)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무적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난해 12월 23일 사법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재판에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