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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의 공범 B(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일당 2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쯤부터 오전 3시까지 B씨와 함께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드론을 조종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2명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공중에 떠 촬영하던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