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경찰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 기사를 대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폭행 피해자 A씨를 성동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린지 하루 만이다. 조사단은 같은 날 A씨가 사건 다음날 찾아갔던 블랙박스 업체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B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이미 합의를 본 상태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합의 당시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건 맞으나, 합의 조건은 아니었다”며 “영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가지고 있던 것이고 합의와 상관없이 사건이 내사종결되어 다 끝났다고 생각해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차관이 경찰에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관이 변호사인 것은 내사 종결이 이뤄진 뒤에야 알았다”면서 “당시 다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진료확인서도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기어 위치가 주행(D)이었는지 주차(P)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 차는 서 있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이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약 7시간 동안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 B씨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가 파악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서초경찰서 등 경찰 지휘부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