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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를 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