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 비위 의혹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 A씨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9년 연말 송년회식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인권센터 측에 신고했지만, 허위 신고라는 등 이유로 해고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고소인의 어깨와 팔 위쪽을 누르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고소인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들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위반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