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7명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말에 속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중 1명은 끝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A(38)씨는 2016년 지인에게 “브릿지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원을 이자로 주겠다”면서 2018년까지 2억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브릿지 자금은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기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을 통칭한다. 신용도 상향을 유도한 뒤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받도록 해서 메우는 방식이었다.

A씨는 비슷한 수범으로 7명에게서 7억원가량을 빌렸다. 검찰은 A씨는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감언이설에 속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갚기도 했지만, 실상은 돌려막기에 의한 것도 있다”면서 “변제액 역시 원리금 합계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