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회원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을 취소해 달라”는 글이 30일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일베 회원이 과거 성희롱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7급 공무원 임용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글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전날 일베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에는 ‘임용 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해 달라’ ‘합격자 전화문의 폭주로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등이 적혀있다.

현재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과 글은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듯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14일 130명의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2만35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나이와 졸업 대학 등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 논의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