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연합뉴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오 전 실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라고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시장 주변인들의 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했다.

오 전 실장은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 시장 사망 이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라며 “고인이 되신 박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위주장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실은 사실! 부정하고 왜곡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