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손편지를 공개한 전 서울시 관계자 등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2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교수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SNS에 A씨에게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A씨 측은 두 사람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개인정보가 공개된 편지 원문을 올릴 때 이 자료는 민 전 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썼다”며 “이 때문에 페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사준모는 “김 교수는 사리분별 없이 자신의 정치편향성에 빠져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를 외부에 공개했다”며 “민 전 비서관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려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24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