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에 최근 문을 연 리조트 부지로 편입된 땅의 기존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민사 9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7명이 고흥군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고흥군이 민간 콘도 부지로 정해놓고 수변노을공원사업 부지 용도라고 속여 땅을 사들였다’며 매입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이를 인정했다.
고흥군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사도 고흥군과의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장은 “고흥군과 건설사 측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고흥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만에 지어진 이 리조트는 최근 건축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앞서,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은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며 토지 주인들을 설득해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건설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