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를 거꾸로 들어올리다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30대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닷새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연합뉴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한 신생아(아영이)를 아래로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뇌에 영구 손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습학대,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병원의 병원장과 관련 간호조무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간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태어난 짓 닷새된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또 같은달 20일 아영이를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 올리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뇌 영구 손상 등 아영이의 피해가 A 간호사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