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수업장면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여·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센터 대표 B(여·5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 무료 급식과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2016년 채용 면접을 거쳐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된 A씨는 2017년 9월 센터 대표 B씨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A씨가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대표가 “센터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대표에게 주의를 받았지만 A씨는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초등생 C(11)양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는 욕설을 했다. 또 D(12)양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는 막말을 했다. 결국 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A씨는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학교 체육수업을 받은 뒤 씻지 않고 센터에 온 아이에게 “머리가 떡 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발언, 다른 초등생에게 “글씨체가 이따위냐”라고 한 발언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봤다. 또 2016년 다른 친구를 밀치며 노는 8살 여자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며 똑같이 아이 가슴을 2차례 밀치기도 한 혐의를 확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아동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단지 대표에 불과하다며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센터의 실질적 운영자는 B씨였다”며 “학대 예방교육을 한 사실 만으로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