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에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경비·청소원 휴게공간을 최소한 남녀 각 12㎡씩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등에서 일하는 경비·청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근로자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5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100가구가 늘어날때마다 남녀 각각 0.5㎡씩 더한 면적 이상을 휴게공간 면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경비·청소원을 위한 휴게공간 면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청소원의 경우 휴게공간과 별도로 샤워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휴게공간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냉난방·환기·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세부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500가구 미만의 자치구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근로자 휴게시설을 합쳐 최소 10㎡를 설치하게 돼 있을 뿐, 경비·청소원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