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조선일보DB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이같이 결정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이 바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 측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적당한 조사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에서 자진출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검찰은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며 검찰에 불만을 표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찬성 167명, 반대 12명)로 가결되자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