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해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법정에 선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설립 공약은 허위다.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교육감은 해당 발언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