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해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법정에 선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지난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설립 공약은 허위다.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교육감은 해당 발언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