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의 부인이 입원료를 내지 않고 병실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의원이 전남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A 교수의 부인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의 부인은 외래 환자로 병원을 찾아와 입원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병실에서 항암치료를 위한 주사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 기록을 누락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병실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436만원의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의 2배(872만원)를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특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병원과 전남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