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일어난 포르쉐 승용차의 대마초 환각질주 7중 추돌 사고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

대마초 흡입 후 광란의 질주로 7명이 다친 7중 추돌 등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신청된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 오전 10시3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전 11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대마를 피운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 2호선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포르쉐가 7중 충돌 사고를 내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의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마에 취해 차량을 몰다 7명을 다치게 한 7중 추돌 등 3건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들 3건의 사고를 대마초 흡입 후 환각상태(약물의 영향)에서 운전을 한 때문으로 판단,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7중 추돌은 위험운전치상, 이에 앞선 해운대구 중동 옛 스펀지 앞과 중동지하차도 안에서 아우디 A6차량과 포드 토러스 차량을 각각 추돌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난 사건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A씨가 이들 사고를 내기 전 차 안에서 동승한 후배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아 피워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피운 사실을 포르쉐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과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A씨도 조사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