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일러스트 /조선DB


가출한 여중생들을 데리고 서울 전역을 돌며 10회 넘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중학생·사회복무요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사회복무요원 A씨(21)와 공범 B씨(21)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C군(14)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무직인 B씨, 중학생 C군 등과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 여중생들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차량을 세워놓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의 범행은 의정부 한 역사 인근에서 시작돼 서울 중랑구와 관악구, 강남구 일대를 넘나들며 10차례 넘게 반복됐다.

특히 피해자인 14세 여중생에겐 총 12회, 13세 여중생에겐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10회에 걸쳐 19세 여성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A씨가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밝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