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식당 업주가 한밤중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급여 13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했다. 직원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노동부에 이를 진정했다. 노동부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에서 근무했던 A씨가 동전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지난 7월 2일~8월 20일까지 일했다고 한다. 8월 20일 일을 마치고 퇴근한 A씨는 21일 오전 1시 10분쯤 식당 업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이미 받은 한 달치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퇴사 얘기에 업주와 A씨 간에 실랑이가 오갔다. 업주 B씨는 A씨에게 직접 급여를 받으러 올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일 오전 식당을 찾아간 A씨에게 B씨는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으로 급여 130만원을 만들어 자루에 담아 전달했다.
A씨가 동전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을 본 가족들은 B씨에게 다시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을 진정했다. A씨는 “다른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인 B씨는 동전으로 급여를 전달한 경위에 대해 “갑자기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곧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