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집회나 시위 주최 측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1시간 내에 3번 이상 내면 경찰이 확성기를 뺏거나 확성기 전원을 끌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공포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부터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의 집회 관리에 ‘최고 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최고 소음도는 집회 장소에서 주최 측이 낼 수 있는 소음의 최대치로,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 (지하철 소음 수준)에서 95(항공기 이·착륙 소음 수준)까지 적용된다. 1시간 이내 3회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규정 위반이 된다. 지금까지는 소음 기준이 10분 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으로만 규정돼 있어, 주최 측이 과도한 소음을 내면서도 평균값을 기준치 이하로만 맞추면 이를 제재하는 것이 어려웠다.
집회 주최 측이 최고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경찰 현장 책임자는 주최 측의 확성기를 일시적으로 뺏거나 확성기 전원을 끌 수 있다. 주최 측이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으로 자정에서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과 학교 등 인근의 집회 평균 소음 기준도 현행 60에서 55로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집회 주최 측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소음 세기 조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집회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 종전보다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